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정부·건설업계 수해 대책 ‘제자리 걸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0 15:33

장마철 건설현장 사고율 ↑…발전된 예방책 찾기 어려워

국토부 장마 전 안전점검에 힘…서울시 대책은 변화 없어

.

▲지난해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새벽 배수작업이 진행되던 모습. 연합뉴스

2023년 7월15일 오전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천 근처 궁평2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찼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쌓아 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에 유실되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1년 가까이 흐른 후 또 다시 폭우가 빈번한 여름철이 다가 오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장마철 공사장·반지하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수해·침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좀더 강력하고 실효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 계속되는 오송참사 여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이처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특히 장마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확실한 예방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장마철(6~8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다른 시기보다 유독 많다. 지난해 6~8월 세 달 간 발생한 총 1504건의 건설현장 사고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설현장 합산 사망사고(226건)의 무려 27.9%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2년 장마철에도 총 1360건의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해 총 사망 사고(243건)의 28.0%인 68건이 이 기간에 집중됐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짧은 기간 한정된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예측이 어려워 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확실한 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항상 근로자의 안전을 첫 번째로 고려하고 있으며 매년 더 나은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마철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한다거나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말 뿐인 취약계층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

정부의 장마철 침수 예방책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서울 구로구 개봉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입주자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지난해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3층 주택으로, 현재 입주민 안전을 위해 기존 거주자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가구 전체(4000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시설, 창호, 침수경보장치, 배수펌프 등)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침수 취약 지역 반지하 거주민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가 발생하며 일가족 3명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침수 우려 주택 물막이판 설치 비율은 여전히 6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2022년 말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 받아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전시행정이며 취약계층은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 등 지상으로 옮기는데 드는 추가 금액을 생각하면 지원금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특히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시가 힘을 합쳐 최저 보장 주거기준을 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하는데, 지원금액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방식도 2년 전과 다른 것이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장마철에도 취약계층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