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4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1 17:31

평가지표는 간소화· 결과는 조기 공개...지방공무원 성과평가 일원화

자료 제출 부담 줄이고 업무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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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성과평가 업무와 지표를 간소화해 결과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교육전문직 포함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2024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은 4월 말 결과를 공개하고 5월 말 성과급을 지급해 3월 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육공무원과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과 공개 시기를 2개월 단축(4월 말→2월 말)한다.


또 동일 부서(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성과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정책과제 추진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과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를 운영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과평가 업무를 간소화한다.




매년 성과평가 대상자는 평균 70~80쪽 분량의 증빙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평가부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며 성과평가에 시간과 노력이 크게 소요되어 매년 업무 부담이 컸다.


이를 개선하고자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여부'와 같이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지나치게 세분된 지표는 과감히 삭제하는 등 업무시스템을 통해 추출이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대폭 간소화해 평가 대상자의 자료 제출 부담은 줄이고 평가부서의 업무 효율성은 높인다.




△ 둘째, 성과평가 공개 시기를 단축한다.


'학교회계(당해 연도 3월~다음 연도 2월) 집행률'은 매년 3월 이후 확정돼 성과평가 결과 공개와 성과급 지급 시기 지연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 집행률 저조 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차등 교부가 적용(△50억~50억)됨에 따라 성과평가 공개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해당 지표를 대체하는데 부담이 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 평가 시 소관 학교의 학교회계 집행률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교육지원청도 매월 집행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과감하게 학교회계 집행률을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평가에 개선 반영했다. 당해연도 학교회계 집행률로 교육운영비만 반영해 12월까지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 셋째, 교육전문직 포함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를 일원화한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은 2012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으나 지방공무원 일반직과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형평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동일한 성과평가 지표를 적용받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일원화했다.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공동의 경기교육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 넷째, 사기 진작과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점을 늘린다.


예산 및 시설 규모, 인적자원 등 업무 여건 정도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가점을 대폭 확대했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 성과평가는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직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선했다"며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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