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스마트팜 활성화 등 연구성과 발표
농식품부, 스마트팜 농지규제 완화 일부 성과도
농지법상 여전히 농업시설서 배제…지위 불안정
지난해 발의 개정안 임기만료폐기…재발의 ‘깜깜’
기후변화·고령화·농지감소 시대에 농촌 소멸을 막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와 정부도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스마트팜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4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농어촌공사 산하 농어촌연구원이 1년간 수행한 농어업 연구성과를 발표한 자리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지역거점형 첨단 융복합 농업 클러스터) 개선방안을 비롯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공간계획 수립 표준모델' 개발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자동화 장비' 개발 등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스마트팜은 IT기술을 접목해 온도·습도 등 최적의 재배환경을 제공하는 식물공장으로, 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스마트팜이 효과적인 대안이라 인식하고 보급 확대에 공들여 왔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스마트작물재배사(스마트팜)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그동안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최대 16년간 비닐하우스 등은 물론 컨테이너형(모듈형) 스마트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최대 16년간 한시적 농지사용이 가능해 졌지만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팜 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귀해야 해 여전히 스마트팜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스마트팜을 '농축산물생산시설'에 포함시켜 농지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나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아직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해당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주도했던 담당자들과 협의해 재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