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자치회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4 19:09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호석 의원

▲김호석 의원. 제공-안동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동시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24개 읍·면·동 중 11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 제안 사업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호석 의원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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