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고양시의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8 21:55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선수단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선수단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문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주-화성 등 일부 경기도 시-군 직장운동부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선수단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후속조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소자 의원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다. 공소자 의원은 선수단 인권보호, 훈련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선수단 간담회 및 집행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그동안 경주해왔다.



6월5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단을 “올림픽-아시안게임-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고양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시민의 마스코트"라며 “운동부 단원은 고양시민 자랑이자 자부심인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단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9개 종목에 56명 선수, 11명 지도자를 갖춘 경기도내 최고 수준 운동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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