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 의원은 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자연유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도내 자연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의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92건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16건의 세계유산 중 14건이 문화유산입니다. 도기욱 의원은 자연유산 등재가 적은 이유로 기존 자연유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지정과 관리, 보조금 관련 사항, △허가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이다.
도기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어 지역 자연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