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9 15:00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철식 의원

▲이철식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따라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의 책무: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설ㆍ장비 지원: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 농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 들녘에서 열린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에서 경상북도는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 전환을 통해 직접 농사짓는 것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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