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9 17:45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군수 김주수의 지시 아래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달 2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계절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의 적정성, 과도한 숙식비 징수 여부, 고용주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임금 지급 정상화, 적절한 근로환경 유지 여부, 그리고 근로 중 인권 침해 사례(폭력, 폭행, 성희롱 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2019년부터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하여, 상반기에는 139개 농가에서 40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했으며, 현재 320명이 과수 및 농작물 수확 등의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친척 초청 고용주 설명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군의 농업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인권 문제와 근무 환경에 대한 소홀함 없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