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北 돕자 韓은 우크라 거론...‘전쟁과 냉전’ 사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0 22:46
북한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는 차에 탄 모습.연합뉴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북한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는 차에 탄 모습.연합뉴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긴장과 만나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벼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3조항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제4조에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러북은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러북은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강력 규탄' 의지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북을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조약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대대적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게 부상한 만큼, 유럽 지역에서 북한과 한국 무기가 직접 부딪힐 수 있게 된 셈이다.


러시아 매체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도 조약 체결 직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군을 보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NN에 조약 제4조와 관련 "분명히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며 "아직은 (군사 협력의)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이 조항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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