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 법적문제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0 10:30
고양특례시 자문변호사 의견-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 법적문제 없다

▲고양특례시 자문변호사 의견-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 법적문제 없다"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청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외부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현재 비어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서 재배치를 추진한다. 외부 별관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달 6일 재산관리과, 20일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을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 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 대상이 아니라고 고양시는 주장했다.



특히 자문변호사들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조례개정 없이 재배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회신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지 변경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백석업무빌딩 전경

▲고양특례시 백석업무빌딩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이에 따라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재산관리과는 백석업무빌딩을 현재 건축물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본청청사 별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차한 사무실 대부분이 협소해 업무공간만 간신히 확보하고 있으며 회의공간, 화장실, 주차공간 부족, 노후시설 등 열악한 환경으로 방문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인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외부청사 임대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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