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의원, 경북도의회에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0 16:39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규탁 의원

▲박규탁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이 조례안은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들에게 보다 강화된 지원을 제공해 그들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지원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까지 확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추모와 유족 위문을 지원 계획에 포함하고, 심리상담 지원 및 취업·창업 시 우대 지원 등을 신설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예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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