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제기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엉터리"라는 비판이다.
조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씨가 총선 시기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84조 논란에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되는 것이며,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결국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조 대표는 “한씨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헌법은 물론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또 “한씨는 오히려 자기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