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한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0 16:40

편의점·숙박·미용업 등 소상공인연합회, ‘개정안 발의’ 항의

22대 국회 5건 발의…업종별 차등·수습기간 감액 삭제 반발

노동계는 차등적용 개정안에 반대…“일본은 단일 전환 논의”

최저임금제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가운데)이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에 반발해 집단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기준 소공연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등 최저임금 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업종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 삭제 시도 중단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규정 삭제 시도 중단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지원금 명문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기준 회장직무대행은 “최근 10년새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고용 역시 저하되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심 회장은 “고용주가 교육을 담당하는 미용업종 특성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고용주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상백 세븐일레븐 강릉곶감점 경영주도 “인건비가 편의점 운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생산성 높은 업종은 많이 주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업종은 법이 정한대로 구분해 주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19일까지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해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현행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지난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했을 뿐 이후 노동계의 반발로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신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는 현행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만, 지난 18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고용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규정한 제4조제1항 후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조 의원 개정안 발의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하고 직업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에 비해 차등 적용을 운영하는 국가 수 자체가 적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40여년간 생산력에 따라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왔지만 많은 부작용이 지적돼 현재 단일 최저임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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