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조작 알고리즘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AI시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1 15:31

한기정 공정위원장,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환영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AI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학술대회환영사에서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AI 관련 경쟁법적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AI기술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지만 AI기술의 신뢰성과 오남용 등 윤리적인 문제 등 AI기술 개발로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Open AI의 챗지피티(Chat GPT) 등장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 국가,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AI 기술의 신뢰성, 오·남용과 같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 경쟁질서가 저해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개발협력회의(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AI 시장의 경쟁정책 과제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과 논의했다"며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는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도 역시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AI 분야에서 네이버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선도적인 기업을 보유한 전세계 몇 안 되는 나라"라면서 “우리 AI 시장의 경쟁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가 국내 AI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질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임용 서울대 교수가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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