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고양시의원 “공무원 신상 악용도 특이민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1 12:56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가 민원처리 담당자 신상 악용에 대한 문제를 특이민원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사항만 지원하던 규정을,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상 악용에 대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시장 책무 확대 △반복되는 특이민원 목록화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피해지원 사항 강제규정 등을 담았다.


올해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공사 관련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악성민원이나 갑질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각심 조성과 실질적인 공무원 피해 지원이 이번 조례안 골자다.




장예선 의원은 “더욱 좋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일선 민원 담당자의 건전한 업무환경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민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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