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체납차량 2026대 압류해제…재기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1 17:01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노후차량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환가 가치가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후 체납차량 압류를 해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담세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일환이다.


압류 해제 대상은 수년간 차량운행기록이 없거나 검사기간이 만료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25년 이상 지난 차량이다.



안양시는 올해 2~5월 노후차량 압류 실익을 검토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확정했다. 이들 차량은 안양시 누리집에 1개월간 공고되고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압류가 풀릴 예정이다.


안양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리한다.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 취소, 대체 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융배 징수과장은 21일 "이번 압류 해제로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징수활동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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