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접수…24일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2 19:56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202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관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월24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이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인 예술인이다. 구리시는 요건이 충족되면 예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달리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예술활동 준비금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경기민원 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구리시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2일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예술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구리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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