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신청을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월24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 유효자 중 2024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다만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 신진) 수혜자는 제외된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연 150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하며(각 75만 원) 1차 지급은 7~8월 중, 2차 지급은 10~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자는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의왕시 문화관광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은 경기도 및 의왕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2일 “지역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