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마”…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4 11:02

임대인 금융 및 신용정보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 안전 계약 체결 유도

클린임대인 포스터

▲클린임대인 포스터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날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을 보면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舊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시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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