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북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미혼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몰래 촬영하고,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김석수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