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4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지급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6월24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19세 미만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진 예술활동 증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당해 연도 예술활동준비금(문체부 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순차적으로 7~8월 중, 10월 중, 2차로 나눠 연 150만원이 지급되며, 신진예술인 등 일부 대상에게는 10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문화예술과로 방문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시흥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