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273개(18.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4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경기도는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을 조치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총 1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등록취소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폐업(42건)과 사업장 소재불명(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였다. 등록취소는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행정지도는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 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 누락 및 경미한 게시 소홀 등 기타 33건이다.
과태료는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 부과됐다.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이다.
경기도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프로세스와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효과성을 높였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