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이동노동자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를 21곳에서 8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경기도는 17개 시-군(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고양, 안양, 의왕, 포천, 파주, 용인, 이천, 구리, 안산, 남양주)에 걸친 기존 이동노동자쉼터 21곳 외에 경기도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61곳을 확대 개방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폭염기간 동안 쉼터에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속 가동, 생수 제공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 위치한 무더위쉼터 위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2일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더위를 이기는데 쉼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 발굴하고,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