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치후원금 모금 설명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1 23:52
고양특례시의회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 설명회 개최

▲고양특례시의회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 설명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세부내용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강의로 이번 설명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운영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고양특례시의회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 설명회 개최

▲고양특례시의회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 설명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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