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세부내용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강의로 이번 설명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운영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