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안산시의장, 공원주차장 장기방치차량 해법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2 00:25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현장 점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가운데)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현장 점검.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상록구 성호공원 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 가운데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꼽히던 장기방치 차량 처리문제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공원과에 따르면, 박태순 의장은 10일 상록구 이동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산시 공원과, 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과 장기방치 차량 처리 및 공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산시는 6월3일부터 이동 620번지 5450㎡ 규모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과 주차면 도색, 진입로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공사 진행에 애로가 컸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해당 시설이 무료 공영주차장이라 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여러 대 있었고, 공사가 시작되고도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은 차량이 4대에 이르렀다.


최근까지 주차장 내 방치 차량에 관한 명확한 처분 근거가 없어 안산시가 해당 차량에 대해 견인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박태순 의장은 이날 현장활동을 통해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안산시 측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9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현장활동 당일인 7월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박태순 의장은 이처럼 개정된 제도를 활용하면 장기방치 차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안산 공원 내 공영주차장 주차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현장 점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현장 점검. 제공=안산시의회

현재 안산시에는 상록-단원구 내 45개 공원에 총 3623면 주차 공간이 설치돼 있으나 방치차량 관련 실태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 초기인 용역 단계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주차장 진입로 회전반경 확보와 입구 가감선 구획, 주차장 코너 면수 확대 등을 설계에 반영시켰던 박태순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방안을 안산시와 협의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공원 무료 공영주차장 내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문제는 비단 성호공원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안산 공원 내 주차장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안산시에 무료주차장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가운데)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현장 점검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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