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2 09:37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7월1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9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7월22일부터 8월2일까지 접수하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12일 “군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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