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 개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3 22:28
양주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 개설

▲양주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 개설.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오픈채팅방 개설은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전동킥보드를 시민이 콜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직접 접수한 뒤 양주시에서 다시 업체에 연락해 수거하는 등 신고절차가 다소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이번에 불법 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 처리와 관련해 오픈채팅방을 운영함으로써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오픈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양주시 전동킥보드'로 검색해 킥보드 운영업체가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방치된 주소와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해당 킥보드업체 담당자가 수거 조치를 하고 회수된 사진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양주시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양주시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제공=양주시

다만 이번 오픈채팅방은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채널로,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행이나 보호장구 미착용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어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 대표번호(182)로 신고해야 한다.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은 13일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점차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를 신속하게 수거해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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