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연임 빠진 농협법 개정안…22대 국회 통과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4 08:22

농협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쟁점이었던 회장 연임은 빠져
주로 내부통제 강화 관련 내용 담고 있어
농지비 5.0%로 인상도 포함돼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조항을 두고 의원들 반대에 부딪혔고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농협 회장 연임 조항이 빠지고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1명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폐지된 만큼 관련 내용을 보완해 새로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 관련 의안이 60건 발의됐다. 이 중 20개 의안을 합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었는데, 결국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당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농협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임제가 가능해지면 한 회장이 장기집권할 우려가 커지는 데다, 그동안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없어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 회장의 연임 조항이 빠졌고, 주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련 조항을 보면 먼저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지역농협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 준수여부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총회나 총회 외에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일원화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이 조합의 친인척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 인원은 늘리는 내용도 있다. 이 경우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도 설치하도록 한다.


이밖에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부과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농지비는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게 걷는 분담금이다. 농협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명칭사용료라고 불렸으나,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이 변경됐다. 농지비의 경우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농협 계열사에서는 농지비 부담이 과도해 수익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 등 좋은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데, 지난 국회에서는 농협 회장 연임제 도입이 부각되며 중요한 내용은 묻혔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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