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회복지사 사무공간 크기, 조례 규정 절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5 23:45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 복지시설 현장의정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 복지시설 현장의정. 제공=강성삼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외 관내 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근무환경 및 복지 서비스 실태점검에 나섰다.




강성삼 의원은 7월8일부터 12일까지 하남시 복지 관련 부서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니어클럽을 차례로 둘러보고 사회복지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복지사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사무공간 개선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 향상 방안 △복지 서비스 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 복지시설 현장의정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 복지시설 현장의정. 제공=강성삼 시의원

특히 사회복지사의 협소한 사무공간은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살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청사-종합회관 표준 설계 면적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사무직원 1인당 7.2㎡로 사무공간을 규정했다.




강성삼 의원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공간은 총 102.06㎡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면적은 5.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사무공간은 총 52.2㎡에 13명이 근무 중이며 '1인당 면적은 4㎡' △하남시니어클럽 사무공간은 총 42.34㎡로 직원 12명으로 '1인당 면적은 3.5㎡'이다.


강성삼 의원은 “이번 복지시설 현장방문은 일선에서 복지업무에 여념이 없는 복지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 복지시설 현장의정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 복지시설 현장의정. 제공=강성삼 시의원

그러면서 “3개 복지시설 사무공간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 조례로 정한 최소한의 1인당 사무공간인 7.2㎡ 요건에 절반밖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복지사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집행부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하남시니어클럽은 봉사자 활동공간 부재로 복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어르신들 작업장도 공간 협소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강성삼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힘쓸 계획이며 오는 23일 열릴 제332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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