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전력난 해결 위한 ‘국가전력망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5 12:14

산업 혁신과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국가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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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위·여가위)이 15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다.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AI·데이터 산업 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절실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렸지만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대응으로는 각종 인허가 처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송전망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하고, 송전망 개발사업 관련 특례와 보상확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당 발의 법안에 비해 단순히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규제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을 위해 국가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은 필수"라며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 국가 성장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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