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진짜 준다…관건은 尹 거부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7 23: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대표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할 기세다.




17일 민주당은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법률안에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상정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2∼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대법관 후보자들 임명동의안과 각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안건 정도만 본회의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 여부는 우 의장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 본회의 개의 전날인 24일까지 여야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여야 입장이 계속 맞서면 우 의장은 결국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각종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세우고 지원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로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108 대 192'인 현재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인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주말을 거쳐 그 다음 주가 돼야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 본회의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 수만큼 필리버스터 시간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공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을 막아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야권이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한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윤'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상황이라 대통령 측 고심이 더욱 깊을 것으로 보인다.


반윤 지도부와의 충분한 절충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여당에 의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최악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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