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남양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위원회 사항, 환경교육센터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손정자 의원이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 점용료 납부, 환불 및 면제조건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공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을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통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위탁 관리-운영 규정을 명문화하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방치 자동차 조치와 피해보상 등 규정, 주차요금 징수근거와 함께 시민 주차편의 제고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9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