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의 대상·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