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카카오가 ‘조종’ 의혹에...창업자 김범수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3 06:56
굳은 표정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구속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 매수에 나섰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뒤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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