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2월까지 부동산 부실PF 정리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4 13:26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내년 2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다음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구조화, 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재구조화, 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했다. 내년 2월까지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초로 경매, 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은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끝날 수 있다.


금융사는 유의 등급 사업장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 또는 경매, 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6월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즉시 경매, 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이 경매, 공매 대상이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앞당겼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공매 가격은 재입찰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상각 대상 사업장은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 결과 200여의 경·공매가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경매, 공매 등 관련 지침을 주고, 이번 재구조화, 부실정리 계획 작성시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서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되면 다음달 19일부터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늦어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매, 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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