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사법리스크 덜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6 14:00
함영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이 금감원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DLF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DLF 사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함 회장에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지난 2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10개 세부항목 가운데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DLF 불완전판매,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 등 2개 항목만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방해는 제재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과 달리 일부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리 및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는 승소했다. 금감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하나금융 측은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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