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취소환불 부담, PG업계로
기업회생 신청에 업계 ‘눈 앞 깜깜’
파산 시 자산 동결로 구상권도 막힐듯
당국 “영향 적다”…보상엔 묵묵부답
금융권 전반에 드리워진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발 우려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부담으로 좁혀지고 있다. PG사가 우선 '결제 취소'를 진행하며 비용 부담을 가져갔지만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PG사의 구상권은 어디로 향해야 하냐는 절규가 나오고 있다.
환불 착수한 PG사들…티메프 기업회생에 보상 길 '막막'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PG사들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결제 환불 작업에 착수하거나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업계는 결제 취소에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금융당국이 현행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결제 취소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자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며 취소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건에 대해 티메프 측 물품 미배송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환불 이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카드사에서 취소가 접수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PG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PG사는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130만곳 이상의 영세 가맹점 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추가로 불거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국면이 한 차례 더 전환됐다. PG사가 부담한 자금적 부담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지와 관련해 대안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태도를 바꾸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회생 결정 단계를 밟는 동안 티메프의 모든 금융, 상거래 채권이 동결된다.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의 경우 '일부' 변제를 받을 뿐이다. 티메프가 판매자와 PG사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회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회수 과정은 이보다 더 깊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G사는 티메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런데 파산으로 가면 자산 동결된다. 그런데 PG사에게 돈을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국, 괜찮다면서도 구제 방법엔 침묵…카드사 공동책임엔 '고민'
구체적으로 PG사가 감당할 부담의 전체 규모를 두고선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티메프 입점 셀러에 대한 미정산 추산 금액은 5월기준 2100억원, 6월기준 6000억원 가량이다. 업계에선 그간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타 오픈마켓 결제 매출 등을 감안하면 당장 자금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단 예상도 나오지만 티메프 정산 대금 규모가 이보다 더 확산될 경우 PG사의 실질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사후 정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명확한 구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드사, PG사가 취소를 해주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 PG사 협회 등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PG사의 환불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상태다. 다만 당국은 PG 업계 유동성 우려엔 선을 긋고 있다. 규모가 작은 PG사는 티메프와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이 작을 것이란 판단이다. 전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PG사의 대부분이 자본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일부 소규모 금융사인 경우는 티몬·위메프와의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G사는 우선 떠안아야 하는 취소대금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길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 발생 단계보다 더 눈앞이 깜깜해진 상황이다. PG업계에선 카드업계에서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사가 티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가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최소 0.02% 수준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단 입장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PG업체 평균 수수료는 0.2% 정도지만 티메프가 대형가맹점이기에 더 낮은 수수료를 받아온 경우가 많다. 반면 카드사드은 2%대 수수료를 받는데 최대 수익자가 책임이 없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카드업권과 부담을 나눠 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는 티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데다 환불에 대한 책임은 규정상 PG사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