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조기에 납부해 주실 것 당부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여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이달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다.
여주시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내달 12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또한 이달 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여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와 신고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여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