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내달30일까지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3 19:54

양주=에너지경제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8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미등록 혹은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양주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양주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공=양주시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는 △양주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가능하며,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 중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양주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양주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공=양주시

아울러 양주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520마리를 지원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을 등록할 경우 최대 1만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송진영 축산과장은 3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동물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은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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