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남양주시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3 12:43
남양주시 7월31일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시 7월31일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불법자동차에 대한 심야 합동단속을 실시해 5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부파출소가 함께했으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와부읍 월문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남양주시 7월31일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시 7월31일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제공=남양주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양주시 7월31일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시 7월31일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이날 합동단속에서 총 30여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5건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기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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