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5 08:17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8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신고하거나, 정부24(gov.kr) 누리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공원-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빈발 지역 등에서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법적 의무인 동물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돼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원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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