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종식법’ 내일 시행…2027년 2월 전면금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6 15:29

농식품부, 특별법 3년 유예기간에 관련업체 전업·폐업 지원
대상 사육농장·음식점 5620여곳…신규·추가운영땐 과태료

대한육견협회 '폐업·전업 지원 계획 발표 촉구'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개식용종식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사육농가 및 관련 음식점의 폐업 및 전업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7년 2월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의 전면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과 함께 3년간 유예기간을 둬 개 식용 관련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한다.


유예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잔존가액 지원, 폐업이행 지원금 및 시설물 철거 지원 등을 제공해 전업 및 이직 선순환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보신탕집 등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과 아울러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업 또는 폐업 대상 개 사육농장과 관련 음식점 등 업체 수는 약 562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전국 시·군·구를 통해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신설해 개 식용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오는 9월 중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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