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업계에 전·폐업 비용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6 17:32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관련 업계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사육 농장과 개식용 음식점 등 5625곳이다.




개사육 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음식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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