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대·중기 상생협약 ‘5년 연장’ 손잡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6 15:34

대기업 제과점 신설 총량 전년도 말 2%→5% 완화

수도권 한정 중소빵집과 거리제한 500m→400m

‘더본코리아’ 빽다방 빽연구소 등 5개 대기업 참여

동반위 제과점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식에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왼쪽부터) ,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찬호 CJ푸드빌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제과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규제 강도가 완화된 형태로 5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오는 2029년 8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해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밝혔다.


이번에 협약이 연장되는 대신 출점거리·점포 신설 총량 등 일부 규제를 다소 완화된다.



대기업 제과점이 매년 신규 점포를 열 때 전년도 말 점포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할 수 있던 것이 5% 이내로 변경된다.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도 수도권에 한해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500m가 유지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중소 빵집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다. 지난 2013년 동반위가 제과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 시작점이다.




기한(6년) 만료로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으나, 이후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상생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이전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신세계푸드·CJ푸드빌·이랜드이츠·파리크라상(SPC) 등 5곳이 참여했다. 기존에는 9곳 업체였지만 대부분이 사업 철수 등의 이유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더본코리아(빽다방 빽연구소)가 이번에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대한제과협회가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안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완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제과점업은 식생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012년 1만 3577개에서 2022년 2만 8070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 198개에서 2만 2216개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 4937억원에서 2022년 2조 2121억원으로 늘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거리 제한 완화에 따른 (소규모 제과·제빵업체) 피해가 없을 수 없지만,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조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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