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7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라고 설명하며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슈가는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고 밝혔다.
슈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라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