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협동조합, 지자체 상대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헌법소원청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8 14:11

진주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헌법소원심판청구’
“태양광 확대 지연돼 탄소중립 달성에 지장 끼쳐”
“위헌 확인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분기점이 될 것”

기후솔루션과 경남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기후솔루션과 경남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후솔루션

경남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 130여개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일반 시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한주현 변호사는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또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진주시 조례는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문제,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파리협정과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하여 법률 우위의 원칙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지난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국내에서 1000명 넘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조차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양광 확대로 인한 갈등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란 전국 130여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100m에서 1000m까지 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히는 규제다.


진주시는 지난 6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10호 이상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500m 이격해야 하는 내용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까지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단 1호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00m 내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들이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번 나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환경단체와 협동조합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자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월 발표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지게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거나 퐁력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주 내용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받았다.


국회에서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문제를 인식했고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3월 21대 국회에서 당시 의원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으나 통과돼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로 휴전선 이남의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7000에 대한 면적에 설치가 금지돼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69.6%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지자체 권한이라고 봐 이격거리 규제 폐지에 대해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만 민원이 빗발치자 설치 규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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