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삼표 과징금 116억원…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8 14:01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으로 정상가격 산출 첫 사례

공정위, 삼표그룹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 행위 제재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표 그룹의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삼표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의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며 부당하게 지원했다.


삼표산업은 동일인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지원을 계획했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거래하되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그 차이가 4% 이상 발생할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 간 모든 분체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삼표산업에 대한 연간 공급단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


이러한 연 단위 공급계약 및 정산・공제조건은 실질적으로 삼표산업의 분체 구매단가를 유의미하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한 결과 에스피네이처는 총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나누면 에스피네이처의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삼표산업과의 거래물량 또한 에스피네이처의 전체 매출액에서 31.4~39.4%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관여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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