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8일 의회 멀티룸에서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오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이지문 박사가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의원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교육 △이해충동방지법 이해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인 정진숙 강사가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두 강사 모두 시의회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시의원과 공직자가 교육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한 시의회를 만들고 시의원과 직원의 개인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구리시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