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검토…대상 93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9 00:06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여권 자료, 외화거래 내역, 명단 공개 자료, 출입국 사실 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한 후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법무부에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토과정을 통해 선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6개월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구리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 93명이 확인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93억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8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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