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크게 안 올라…추격매수 말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1 13:33

8.8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혀

“좋은 주택 지속 공급해 공급 불안 잠재울 것”

“재건축 주기 대폭 앞당길 것, 관련 규제 완화해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크게 안 오를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 자제를 경고했다. 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수요 불안을 잠재우겠다"며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통화량·경제성장률 등) 주택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격 매수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좋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불안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올가을부터 (공급 방안에 포함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본다"며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는 8~9년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은 통상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가량 걸린다. 안전진단에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준공까지는 14년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8·8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3년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1·10 대책 이후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혹여라도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잡힐 샅바 자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지하화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다.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합계출산율이 0.7인 지금이 그린벨트를 써야 할 때다"면서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개발돼 있으며 동탄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통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땅값이 저렴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까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간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거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두 가지 방식을 써왔다"며 “이를 토대로 개발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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